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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장실습]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간접실습/대면실습세미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2.05.24
  • 조회수5726

1.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1826(2022. 05. 23,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 통보")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울 상황을 고려, 금년 1학기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을 아래 「변경사항의 현행」과 같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 「변경 사항의 변경」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소속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학기 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간접

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 인정

(현재 기준과 동일)

- 2022년 2학기(12월 말학점1) 

  부여 기준

- 2023년 1학기부터 폐지

  (간접실습 미허용)

실습

지도

인원

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 학생 5

(현재 기준과 동일)

-

대면

실습

세미나

대면방식 세미나 3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도 인정)

대면방식 세미나 3

- 2022년 1학기(6월 말학점2)

  부여 기준

- 2022년 2학기부터 폐지

  (실시간온라인화상수업 미허용)

1)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12. 31. 기준)

2)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1학기 종강한 교과목 기준 (단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종료 2022. 6. 30. 기준)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요망


붙임: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연장 안내 1부.  끝.

사회복지현장실습 이렇게 달라진다!_하반기 변화 알아보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_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간접실습

2022년 1학기_120시간 대상자 40시간_160시간 대상자 80시간이 2022년 2학기까지 연장!

2023년 1학기부터 자동종료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과목 기준까지 인정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 종료 2022년 12월 31일 기준까지 인정


2023년 1학기부터 간접실습 미허용_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2023년 1학기부터 간접실습 미허용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2학기 종강한 과목 기준까지 인정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 종료 2022년 12월 31일 기준까지 인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_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기관

2022년 2학기부터 대면방식 세미나 3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미허용

대학, 전문대학 등에서 2022년 1학기 종강한 과목 기준까지 인정

(학점은행기관 등은 성적증명서 상 수강기간 종료 2022년 6월 30일 기준까지 인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인원_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지도인원

기관실습지도자 1명당 동시 지도 학생, 5명

2021년 11월 25일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변경 안내 이후 동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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