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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노무/권익 지원소개

노무상담소개

노무상담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무 문제 및 권익침해 사례들에 대해 전문 노무사를 통한 노무상담 진행과 인권, 윤리 위원회를 통해 권익침해 및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노무상담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노무상담실 :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관련 전문 노무법인(노무법인 화평) 노무사의 상담
  • 권익지원상담실 : 사회복지사들간의 인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위원회 의견 제시

노무상담범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배하는 행동에 대한 건
  •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 및 기관 내 갈등에 대한 건
  • 사회복지기관의 불법적인 운영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건
  • 기타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동에 대한 건

노무상담의 원칙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 권익지원상담 운영 목적과 성격이 상이한 상담에 대해 상담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노무상담은 해당 노동문제에 대해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 자문은 상담자의 상담내용에 대한 자문이므로 실제 법 처리 과정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노무상담은 법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제적인 법적 처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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