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회
제21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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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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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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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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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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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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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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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0. 11. 1>
제23조 (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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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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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0. 11. 1>
제24조 (대의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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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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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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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18>
제25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 (대의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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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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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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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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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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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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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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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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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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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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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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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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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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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 (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1>]
제29조 (총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의결권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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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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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은 총회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1조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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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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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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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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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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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33조 (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 (이사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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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회원의 가입·탈퇴·징계에 관한 사항
-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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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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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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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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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이사회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0. 11. 1>
제3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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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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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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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38조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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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이상이 기명 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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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회장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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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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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40조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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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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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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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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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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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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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개정 2018. 04. 18>
제41조 (전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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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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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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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자산
제44조 (자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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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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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1. 3. 23>
- 1. 부동산
-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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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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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 (재정)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47조 (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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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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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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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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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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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2조 (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5. 8.>
제55조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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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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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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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민법·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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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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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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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칙 <2010. 11. 1>
- 제1조 :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 제3조 :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 <2011. 12. 29>
- 제1조 :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제3조 :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6. 11. 21>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18>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