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배너존

  • Power Social Worker 로고, 사회복지사 배지 구입 새창열기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찾아가는 공제회 방문 설명 신청하고 선물 받자! 새창열기
영역별 사회복지사 특례교육과정 미이수자 명단 공고 - 영역별 사회복지사 특례교육과정 미이수자 명단 공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 자격 특례교육’(이하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전환 특례교육 종료일은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종료일 이후 (’23.12.11.)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민간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시려면, 2023년 12월 10일까지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수일이 2023년 12월 11일 부터인 자격전환 특례교육 이수증을 제출시 영역별 국가자격 발급 불가, 수련확인서 제출 필요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제3조제1항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적용 불가. 2023년 12월 11일부터는 신입과 동일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확인은 각 영역별협회(의료,학교)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1.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02-701-4916, 2.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영역별 사회복지사 특례교육과정 미이수자 명단 공고

영역별 사회복지사 특례교육과정 미이수자 명단 공고-「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 자격 특례교육’(이하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전환 특례교육 종료일은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종료일 이후 (’23.12.11.)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민간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시려면, 2023년 12월 10일까지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수일이 2023년 12월 11일 부터인 자격전환 특례교육 이수증을 제출시 영역별 국가자격 발급 불가, 수련확인서 제출 필요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제3조제1항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적용 불가. 2023년 12월 11일부터는 신입과 동일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확인은 각 영역별협회(의료,학교)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1.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02-701-4916, 2.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뉴스 & 이슈

팝업존

DG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im힐링여행 새창열기

자격관리센터, 보수교육센터

행사안내

월간 <소셜워커>

월간 <소셜워커> 2023년 8월호
월간 <소셜워커> 2023년 8월호
월간<소셜워커> 2023년 7월
월간<소셜워커> 2023년 7월
월간 <소셜 워커> 2023년 6월호
월간 <소셜 워커> 2023년 6월호
월간 <소셜 워커> 2023년 5월호
월간 <소셜 워커> 2023년 5월호
월간 <소셜 워커> 2023년 4월호
월간 <소셜 워커> 2023년 4월호

구인, 구직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