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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신규(재) 선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24.04.01
  • 조회수18593

2024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신규() 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붙임의 공고문 필수 확인

 

선정 요건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을 위해서는 아래 선정요건을 갖춘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아야 함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기관 중 선정 유효기간이 2024.07.11.종료되는 기관(* 붙임2 재선정 대상기관 및 기관아이디 확인 필수)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 받지 않은 기관

 

신청 기간 및 일정

 

 

선정 계획 공고

신청 기간

심사 기간

선정 결과 공고

‘24.04.01.()

‘24.04.30.() ~ 05.22.() 18

‘24.04.30.() ~ 05.31.() 18

‘24.06.28.()

심사 기간 내 심사 보류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포함

(예시1_5/31 보완서류 제출 심사 진행 심사기준 충족 통과)

(예시2_5/31 보완서류 제출 심사 진행 심사기준 미충족 재보완 불가 미선정)

(예시3_5/31 18시 이후 보완서류 제출 심사 불가 미선정)

 

재선정시 유효기간: 2024.07.01.~2027.06.30. (3)

 

신청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elfare.net) 기관회원 가입/로그인

    ② 상단메뉴: 현장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 신청하기

    ③ 기관실습 실시기관 유의사항 정독 및 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확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운영계획서, 실습지도자 추가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신청서 제출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실습기관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상기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의 선정기준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전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3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상근하는 자

2개 이상의 시설에서 상근하는 경우 1개 기관의 실습지도자로만 등록이 가능

제출서류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공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신청서 대체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신청서 대체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및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및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1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실습지도자

<개인별 1부씩>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1

[별지 제2호서식]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보수교육 이수증(전년도)

<개인별 1부씩>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1

[별지 제2호서식]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발급)

보수교육 이수증(전년도)

실습내용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온라인 신청서 대체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온라인 신청서 대체

 

신규() 선정 공고

선정 공고일: ‘24. 06. 28.() 예정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선정기관명선정결과선정유효기간 등의 결과는 일반에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나, 미선정기관의 보호를 위해 미선정기관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 유효기간

선정 후 3년간 (24.07.01.~’27.06.30.)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가능

 

문의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02-786-0845)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문의 게시판(https://www.welfare.net/welfare/main.do)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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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등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 외 신청 불가

신청 기간 마감 후 실습기관 신규()선정 신청 불가합니다.

- ‘24.05.22.() 18시 이후 신청 기간 연장 없음

기관실습 실시기관 재선정신청은 권한 부여 받은 기관아이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붙임2 ’2024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대상기관 홈페이지 아이디의 기관아이디 확인

- 해당 파일에 고지된 기관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마감 기한 내 이메일을 통해 변경 신청

- 아이디 변경 마감 기한 : ’24.04.19.()

- 신청서 제출 이메일 : licpt@kasw.or.kr

*신규 신청은 해당 사항 없음

심사 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및 기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 기관회원 정보 상의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 마이페이지 실습기관 신청 내역을 통해 보완사항 상시 확인

실습지도자는 필히 보수교육센터에 보수교육 대상자로 등록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미등록자는 실습지도자로 신청 불가

- 전년도(2023년도)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실습지도자로 신청 불가

- 보수교육 희망대상자여도 전년도(2023년도) 보수교육 이수하여야지만 신청 가능

- 면제대상자는 면제확인서 제출 필수

선정 신청 후 최종 선정된 후 선정 유효기간 내 실습 지도 가능합니다.

- ‘24.06.28.() 최종 선정 결과 공고

 

 

- 선정 시 ’24.07.01.~‘27.06.30. 내 실습 지도 가능

 

 

※공문이 필요하신 경우 첨부파일의 '[공문] 2024년도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규(재)선정 계획 안내'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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