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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4.02.28. 개정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선관위원장) 및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안내(중앙협회장)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4.03.29
  • 조회수2263

 

[안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27조제2, 회규관리규정12조제1, 선거규정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선거규정개정의견을 총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총회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선거사무 관련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을 개정 취지에 맞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정 규정 시행일: 20242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1. 개정 선거규정 요지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하였던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하였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를 인정함(‘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본 안내문 3-󰊳 참조

2. 개정 선거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현행)

4(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4(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신설>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단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며, 피선거권은 그러지 아니하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좌동>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좌동>

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신설>

 

 

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의 선거권에 대한 1회 소급납부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630일까지로 한다.

 

3. 예상 사례별 유권해석

 

󰊱 기본 원칙

<회비는 소급납부 받지 않습니다>

회비는 당해연도 납부가 원칙이고, 감액할 수 없습니다.(회비관리규정5조제2항 내지 제3)

회비를 이미 납부한 회원이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추가 납부하면 전입 협회의 다음 연도 회비로 적용합니다.(회비관리규정5조제4)

 

<회비 소급납부 가능 기간은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시행년도 1/1~6/30까지로 한정합니다>

선거권에만 적용되고, 피선거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회장 선거일은 12월 첫 번째 수요일이고,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선거 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입니다.

- 선거가 있는 해 11일부터 630일 이외의 소급납부는 불가합니다.

다만,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 선거규정취지상 선거 시행일이 있는 달의 6개월 전 말일까지가 소급납부가능기간입니다.

- 선거일이 3월이면 6개월 전 말일이 전년도 9월이 되므로,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

보궐선거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일에 따라 다릅니다.

- 보궐선거일이 8월이면 2월말일까지입니다.

- 보궐선거일이 6월 또는 그 이전이면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또는 그 이전까지이므로 소급납부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선거일이 `2412월인 경우, 회비납부 유형별 선거권 인정 여부

`21년 납부

`22년 납부

`23년 납부

`24

1~6월 중

소급납부

선거권

인정 여부

인정 및 불인정 사유

×

인정

3개년 연속 납부

(기존 인정 범위)

×

인정

3개년 중 11회 소급

(개정 규정 추가 인정 범위)

×

인정

×

인정

×

×

불인정

3개년 중 11회만

소급 가능

×

×

불인정

×

×

불인정

×

×

×

불인정

선거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간 당해연도에 모두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선거규정에 따라 직전연도까지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한 경우도 인정.(‘선거권만 인정. ‘피선거권은 소급납부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

선거일

소급납부가능기간

사유

`2512월 선거

`25.1.1.~6.30.

이번 선거규정 개정 취지상,

- 선거권은 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를 인정하므로 선거시행연도 11일이 소급납부 시작 가능일입니다.

- 소급납부 마감일은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해석합니다. , 12월 선거가 아닌 경우의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왼쪽 표와 같습니다.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한 취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회원의 회비납부 확인 기준일을 선거일 6개월 전 말일까지로 정하는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보궐선거는 선거규정37조에 따라 “3월 이내에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개정 선거규정상 소급납부가능기간은 없습니다.

`2511월 선거

`25.1.1.~5.31.

`2510월 선거

`25.1.1.~4.30.

`259월 선거

`25.1.1.~3.31.

`258월 선거

`25.1.1.~2.30.

`257월 선거

`25.1.1.~1.31.

`25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5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12월 선거

`24.1.1.~6.30.

`2411월 선거

`24.1.1.~5.31.

`2410월 선거

`24.1.1.~4.30.

`249월 선거

`24.1.1.~3.31.

`248월 선거

`24.1.1.~2.30.

`247월 선거

`24.1.1.~1.31.

`246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5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4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3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2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241월 선거

소급납부불가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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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개정에 따라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사유

○ 「선거규정개정에 따라 선거권확대 범위만큼 확대함

개정 전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개정 후

(현행)

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3년 중 11회에 한하여 소급납부 인정하되, 소급납부기간은 선거시행년도 11일부터 63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이 12월이 아닌 경우 소급납부기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름)

피선거권

선거시행연도 직전연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 납부자로 제한(소급납부 불가)

 

 

2. 회원서비스 적용 범위 확대 내용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이번 선거규정개정에 따라 소급납부한 경우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선거규정개정에 따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소급납부 불가합니다.

회원서비스 종류 및 적용 범위는 소속 지방협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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