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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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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정책동향]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 현황('23년 6월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3.06.20
  • 조회수5748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

* 의원명을 클릭하시면, 해당법안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자격

최혜영1)

(‘23.5.26)

(2급 시험제) 2급 자격 요건도 국가시험 합격자로 전환

복지위 회부

(`23.05.30.)

교육

임종성

(`21.08.09.)

(교육)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감염병 대응)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 필요 비용 지원, 복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11)

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김예지

(`21.09.06.)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대응체계 마련(13)

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영역

박광온

(`20.08.20.)

21호에 공공성 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로 영역 확대

*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법률로 추가

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배진교

(`20.10.15.)

21호에 보훈복지인력 추가로 영역 확대

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조경태

(`22.01.26.)

(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군사회복지사 추가

복지위 소위회부

(`23.02.09.)

조경태

(`22.11.03.)

(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교정사회복지사 추가

복지위 회부

(‘23.02.09)

결격

사유

조명희

(`21.10.25.)

(결격사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격 제한

복지위 소위회부

(`22.04.26.)

최혜영2)

(23..5.09)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복지위 회부

(`23.05.10.)

처우

김예지

(‘22.12.07)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을 시설장은 65,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23.02.09

복지위 소위회부

1) 최혜영, 박주민, 이용빈, 이탄희, 이수진, 허종식, 오영환, 고민정, 김홍걸, 남인순

2) 최혜영, 김원이, 정성호, 서영석, 최종윤, 김민철, 서영교, 용혜인, 남인순

3) 2년이상 경력단절 시 일정기간 내 보수교육 이수하도록 함, 보수교육비지원, 사회복지 자격자 개인신고 조항 추가,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규정 하위법력에서 확대 규정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인 김도읍의원(‘22.8.16)과 반복적 불법행위 발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항 신설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일반 공무원 임원 취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 최종윤의원안(’22.9.26), 결격사유 정보 제공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하는 강대식의원안(‘23.4.20)은 제외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연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처우

김성주

(`21.09.07.)

복지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 지침 법제화 하는 등 사회복지사 보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21.12.21.

법률 공포

김회재

(`21.01.05.)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보수 차별 금지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2종사 법인 등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21.02.17.

복지위 소위 회부

안규백

(`21.08.04.)

국가 마련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자체 준수 의무 명시, 미준수시 사유와 보완계획 제출 명시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3국가는~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21.11.11.

복지위 소위 회부

안전

남인순

(`20.12.16.)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 마련(3)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3.03.28

법률 공포

남인순

(`23.05.19)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복지위 회부

(`23.05.22.)

김기현

(`21.03.30.)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명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6항 및 제7항 신설

`21.04.26.

복지위 소위 회부

서영석

(‘22.8.12)

처우개선위원회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하고,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받는 부당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

‘22.11.07

복지위 소위회부

김민석

(‘22.12.05)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23.03.21

복지위 소위상정

황운하

(‘23.1.10)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23.02.09

복지위 소위회부

 

󰊳 영역별 사회복지사 관련 (의료법,학생맞춤돌봄지원법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의료복지

남인순

(‘22.12.20)

(의료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사회복지사의 배치기준과 재정 지원의 내용을 담아 의료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23.02.09

복지위 소위회부

학교복지

김병욱(국힘)

(‘23.5.3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생이 학교 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향상을 목적으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ㆍ연계ㆍ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3.06.01)

교육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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