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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법안발의]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지지 성명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3.05.19
  • 조회수4458

2023년 5월 19일(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남인순 법안발의 (2).jpg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 그 밖의 권익보호 업무를 하게 됩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법안 보러가기 : https://naver.me/xsYPlqEz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519,국회 남인순의원이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통해 복지 전달체계를 탄탄하게 지지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우리 협회가 실시한 2021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무려 70.7%이다. 반면 이를 위한 예방과 사후 조치는 미비하여,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 소진 등의 증상이 높았으며, 이직 의도가 높아져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27, 같은 법 일부개정으로 제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 실질적인 보호 대책은 없는 실정이며, 20대 정부는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약속했으나, 취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변화한 정책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남인순의원의 개정 법안은 전국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간 현장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법안으로 우리는 해당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안전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사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업데이트, 교육상담을 통한 회복지원 등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국민복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

2023.05.2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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