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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경과보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근로시간 인정 관련 경과보고

  • 작성일2021.01.08
  • 조회수4801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의 사이버 보수교육 수강 근로시간 인정 관련 진행경과와

최근 국민권익위진정서 제출과 민원처리 결과 공문 등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 경과
  1. (‘20.07.21. 협회-공단) '2020년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참석 보장 요청' 공문발송
  2. (’20.07.27. 공단-협회)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근로시간 인정 요청 건의에 대한 회신’ 공문접수
  3. (‘20.07.29. 협회-공단)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근로시간 인정 재요청‘ 공문발송
  4. (’20.08.03. 공단-협회) ‘사회복지사 사이버 보수교육 근로시간 인정 재요청 관련 회신’
  5. (‘20.08.25. 국회-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한 건보공단 서면 민원접수 및 답변서회신
  6. (’20.12.10. 협회-권익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교육권 침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7. (‘21.01.04, 권익위-협회) 민원 처리결과 알림(보건복지부로 이송, 검토결과 직접통지하도록 함)
  8. ('21.01.22. 복지부-협회) 민원(1BA-2012-0443629) 처리결과 안내

  9. ('21.03.04. 협회-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근로시간 불인정에 대한 검토 요청

 

□ 답변 요지

 ○ (진행경과 7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 국민권익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건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보건복지부로 이송하고, 검토결과를 추후 직접 통지하도록 함.

 ○ (진행경과 8 관련)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답변

  -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는 녹화형 사이버 교육은 피교육자가 자유로이 시간대를 선택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보수교육을 위해 반드시 근무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형태의 교육 및 출장의 의미가 아니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함.

  (진행경과 9 관련) 협회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로 검토 요청

  - 협회는 보건복지부(보건복지정책과로)로 장기요양급여 관련 고시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수강으로 인한 근로시간 불인정 등 불이익한 경우가 없도록 조치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