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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안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의의

  1.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관 형성 전문지식 습득

  2.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 보수교육 대상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당해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규 취득자는 제외(승급자는 해당사항 없음)

  • 보수교육 실시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 보수교육 관리운영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보수교육 이수시간 : 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내용
보수교육 내용 - 필수, 선택 영역으로 구성
보수교육 영역
필수*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Social Work Ethics & Human Rights) (의무)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택 1)
사회복지 정책과 법(Social Welfare Policy and Law)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조사연구(Social Work Research)
선택 특별분야(Special Field)

*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1평점 이상)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함

  • 보수교육 미이수와 과태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 5)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함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