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를 클릭하면 브리핑 영상이 재생됩니다)
9월 첫번째 대변인 브리핑입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다음 협회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1차 대변인 브리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노경은입니다. 9월 첫 번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비정규직은 20.4%로 조사되었지만 시설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직접재정지원 일자리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인원은 더욱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를 보면 대부분이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노인운동처방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전담인력 등 정부사업으로 연속 고용이 필요한 정규직 인력들이 종사해야 할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 5,084명입니다.
이들은 지자체와 시니어클럽 및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기업, 대한노인회 등 비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 인력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아동센터의 3000여명의 생활복지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원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사회복지사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은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 유형의 차이만 있을 뿐 업무 내용과 양, 난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속기간 및 경력에 따른 직급이나 호봉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또는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책정됩니다.
또, 동일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사업 마감 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속연수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인력은 차별을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처우개선수당,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건강검진휴가 등에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복지사 노동권과 존엄성 침해이며, 책무성 확보에 따른 보다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 입장에서도 숙련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인력을 확보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며,
서비스 질 확보에 부정적 요소로 확대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들 서비스 분야는 연속근로를 통해 사업수행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2년 연속근로에 따른 무기 계약직 전환, 퇴직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의 발생 등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문제로
일정 기간 근로를 중단하고 재취업 형태로 근로를 이어가거나 아예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사무실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당지급, 지자체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동등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정책대안과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