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없는 노인복지시설 임대허용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에 시행,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돌봄체계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 구성비가 이미 고령화에 진입한 선진국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돌봄의 공공성 없이 책임 있는 돌봄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이에 우리 협회는 돌봄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 확대,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7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신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시설 임대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시장화를 가속화하고 노인의 주거불안정, 투기성 자본으로 인한 시설의 난립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자본의 점유 확대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시장실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노인복지시설 임대허용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소하는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러한 규제에도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2022년 8월말 기준 2만 7065곳이며, 이중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지금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돌봄의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는 정부의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 기조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돌봄을 확대하라!
하나. 노인요양시설 임대허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23. 07. 18.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