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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소리

사회복지사 면허 제도에 관하여...

  • 작성자 vis**
  • 작성일2023.06.05
  • 조회수1330

사회복지사_면허제도.jpg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한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가 입법 또는 제도 입안 권한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도 면허, 자격 1급, 자격 2급으로 하여, 면허제도 도입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사회복지사 면허시험은 사회복지사업에서 정하는 최소 실무경력이 있는 1급 사회복지사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면허가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 개인이 사회복지사 사무소를 개원할 수 있는 법적권한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업들을 개인사무소가 정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 진행하고,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도 생각해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면허에 행정사와 같은 행정대리 권한도 부여한다면, 사회복지사 면허제도 또한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면허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일정인원이 모여 사회복지사업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에 기본재산이 적거나 없어도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사항도 면허가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부여해 준다면.. 엄청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실무경력이라 하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에 시설장, 기관장과 같은 경력이 아니라, 수퍼바이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사회복지경력을 쌓게하여, 사회복지실천 실무를 직접 배워서 역량을 기르는 경력으로 하면 될 듯 싶어요.

 

 사회복지사 면허제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 자격도 사회복지분야 근무유무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사들에 대하여 자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자격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 횟수만큼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횟수만큼 교육을 수료하는등의 제도개선도 있어야 겠지요.

 

 다른 자격들은 중간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그래도 안들으면 취소되는 자격까지 있는데,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현업에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니, 이 또한 문제입니다.

 

 자동차 면허도 갱신할 때에 시험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테스트를 하듯이,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 필수, 그리고 갱신주기를 두어 일정 테스트를 하는 제도도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전체댓글수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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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g
    사회복지사 1급 시험제도로 합격한 이들은 면허로 바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죠.
    또 말 많아질 이야기입니다.

    2023.07.19 댓글 수정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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