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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 2023-05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일반직 5급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3.05.24
  • 조회수5169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3 - 05


채 용 공 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발전을 위한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5. 24.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아 래 -

 

1. 채용개요

직종

직급

배치부서(담당업무)

채용

인원

근무지

근로계약 형태

일반직

5

교육연수본부, 자격관리본부

(해당 부서 내 관련업무)

2

서울

정규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

자격관리본부

(실습기관 관리업무 등)

1

계약직

(2023.7.1.~

2024.6.30.)

두 직종에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일반직의 경우 임용시 부서 배치 예정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지원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 추후 결정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1) 공통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우대) 보훈대상자, 협회 연회비 납부자

 2) 모집 직종별 자격기준

  ◯ 일반직 5: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육아휴직대체인력

   - 공통자격 외 자격요건 없음

   - 경력자 우대

 

3.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단계

전형방법 및 일정

비고

서류전형

접수기간 :‘23. 5. 24. ~ 6. 13.(3주간)

심사일정 :‘23. 6. 14. ~ 6. 16.

합격자 발표: ‘23. 6. 16.(예정)

-

면접전형

심사일정 :‘23. 6. 19. ~ 6. 21.

합격자 발표: ‘23. 6. 26.(예정)

-

서류검증

기간 :‘23. 6. 27. ~ 6. 29.

임용예정자가 서류검증 과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 예정

-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23. 6. 30.(예정)

임용일 : ‘23. 7. 1.

육아휴직대체인력 근로계약기간:

(2023.7.1.~2024.6.30.)

 

4. 근무일 및 근무시간

 1) 근무일: 5일 출근

 2) 근무시간: 09:00 ~ 18:00

 

5. 보 수 : 내부규정에 의함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사회/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외 자체수당 지급

 

6. 제출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협회양식 활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연회비 납부확인서(해당자)

 2) 임용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 해 제출

  ○ 최종학력졸업서(사본)

  ○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 기타 경력 증명 서류 및 자격증 사본

 

7. 접수방법: 이메일

 1) 접수기간: 2023. 5. 24.() 부터 2023. 6. 13.() 18:00 도착분까지

 2) 접수방법: E-mail(kasw.hr@kasw.or.kr)접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첨부양식 다운,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파일명은채용분야_이름(ex: 일반직5_홍길동)”으로 제출

 

8. 기타 및 유의사항

 1)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본 협회 양식이 아닌 입사지원서는 서류전형 접수 불가하며, 양식을 이미지로 전환하여 제출 불가함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채용 관련 계획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www.welfare.net/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함

 5) 채용 시 3개월의 수습임용 기간이 있으며, 수습임용 기간은 근무경력 기간에 산입함

인사규정 제19(수습임용)일반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2010.12.23 개정>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 할 수 있다.

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6) 결격사유 해당자 지원불가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문의사항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본부 (02-786-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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