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2 - 1247호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 및 제7조,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제9조,「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제7조의규정에 따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0. 24.
보 은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 설 명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0
❍규 모 : 연면적 4,701㎡, 건물 3,001㎡(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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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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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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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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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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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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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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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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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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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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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실, 사무실, 보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식당 ,방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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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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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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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정보화실, 송이실, 건강증진실, 공연대기실, 속리산홀,
산수화실, 서예실, 향토대추실, 심리발달지원실, 인지발달지원실,언어발달교재지원실, 교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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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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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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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빨래터, 중증일감작업실, 변전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실, 수리티재실, 말티재실, 문장대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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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기간 :2023. 1. 1. ~ 2027. 12. 31.(5년)
3. 위탁사무
❍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 노인‧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 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 기타 노인‧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 보은군 위탁과 관련된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시설 공간은 노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하며,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 사용 불가
❍ 보조금 이외 시설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 시설·장비 및 보조금, 수익재산 등은복지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탁기관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공개채용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정년에 따른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시설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까지 지원
- 위 연령 도래 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함
❍ 새로이 수탁 받는 법인(단체)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또는 주요사업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함.
❍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이 높고, 사업인력에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연간 운영경비 일정규모의 재정부담 가능 법인
▶ 제외대상
- 타 법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법인과 각종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대표자(시설장포함)는 신청 불가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등)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법인(법인 대표자, 시설장 내정자 포함)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기관 선정 후 제외대상 사항 발견시, 수탁자 선정 무효처리.
6. 시설장의 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별표5」기준에 해당되는자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신청 무효처리.
7.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10.24. ~ 2022.11.11.(15일간)
❍접수기간 : 2022.11. 9.(수) ~ 2022.11.11.(금)(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인터넷‧우편제출 불가)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장 소 : 보은군 주민복지과 장애인팀(043-540-3847)
❍ 신청서식 : 보은군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8. 구비서류
①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
②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자격증사본․이력서․경력증명서
③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 법인 등기부등본(최근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승인서, 임원현황, 이사회회의록(수탁운영 신청 결의 내용)
-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재산목록, 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 기재하여 함께 제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잔고증명 등 증빙서류 첨부)
④ 법인의 최근 운영실적(’20 ~ ’22. 10월 공고일 현재까지)
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23. 1. 1. ~ ’27. 12. 31. 30장 이내, 10부)
- 사업계획 요약서 (5장 이내, 10부) 첨부
⑥ 대표자 사용 인감계
⑦ 각서
※ 제출서류
- 보은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의 신청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목차를 삽입한 후 매장마다 페이지를 부여하여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에 W/P로 14포인트 기준 상철 작성, 견출지 부착
- 설명자료 PPT(USB)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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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심사일시 :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일정 별도 통보
❍ 심사장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
❍ 선정방법 : 보은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1개소)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의
- 심의항목 :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소수점 두자릿수)를 받은 법인․단체가 협약 대상 1순위이며,
결렬 시 차순위자와협약체결
- 동점일 경우, 재정능력(자부담 능력)이 높은 법인,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 신청접수결과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결과 평균 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처리하여 재공고 실시
❍ 면접방법 : 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것으로 처리함
※ 대표자와 시설장(예정자)은 사전에 선정심의위원회에참석계획을통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 발표는 시설장(예정자)이 발표
⇒ 사전 발표요지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첨부
※ 사업계획 발표는 10분 이내(프리젠테이션)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
❍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보은군이 지정한 날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기한 내 사유서 제출)
- 협약(계약)서는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 공증 비용은 수탁법인에서부담
10. 기타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신청자에게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 수탁자 신청접수 현황 및 세부 심사내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없음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 본 공고내용의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시 보은군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문의전화는 보은군 주민복지과 장애인팀(043-540-3847)으로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