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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동정

충북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 모집공고

  • 작성자 boe**
  • 작성일2022.10.25
  • 조회수720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공고 제2022 - 1247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34, 같은법 시행규칙 제21,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4조 및 제7, 보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5조 및 제9,보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6조 및 제7조의규정에 따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10. 24.

                                                                                  보 은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개요

시 설 명 :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위 치 : 보은군 보은읍 뱃들411-10

규 모 : 연면적 4,701, 건물 3,001(지하1, 지상3)

주요시설

구 분

면적

주 요 시 설

3001.25

 

지하1

196.7

기계실

지상1

968.45

관장실, 사무실, 보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식당 ,방송실

지상2

1044.05

서고, 정보화실, 송이실, 건강증진실, 공연대기실, 속리산홀,

산수화실, 서예실, 향토대추실, 심리발달지원실, 인지발달지원실,언어발달교재지원실, 교구실

지상3

792.5

꿈꾸는빨래터, 중증일감작업실, 변전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실, 수리티재실, 말티재실, 문장대홀

 

2. 위탁기간 :2023. 1. 1. ~ 2027. 12. 31.(5)

3. 위탁사무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노인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부대 프로그램 운영

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기타 노인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관리 안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보은군 위탁과 관련된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

시설 공간은 노인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야하며,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 사용 불가

보조금 이외 시설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은 자체 부담하여야 함.

시설·장비 및 보조금, 수익재산 등은복지관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시설물의 구조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탁기관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음.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공개채용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정년에 따른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시설장 만 65, 종사자 만 60세까지 지원

- 위 연령 도래 시 정년에 따른 당연 퇴직 적용함

새로이 수탁 받는 법인(단체)에서는 시설장을 제외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5.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또는 주요사업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함.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능력, 공신력이 높고, 사업인력에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및 연간 운영경비 일정규모의 재정부담 가능 법인

제외대상

- 타 법인의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법인과 각종 법령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대표자(시설장포함)는 신청 불가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등)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형사사건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법인(법인 대표자, 시설장 내정자 포함)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수탁기관 선정 후 제외대상 사항 발견시, 수탁자 선정 무효처리.

 

6. 시설장의 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42별표5기준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업법35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는 자

신원 및 범죄경력 조회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신청 무효처리.

 

7. 공고 및 접수

공고기간 : 2022.10.24. ~ 2022.11.11.(15일간)

접수기간 : 2022.11. 9.() ~ 2022.11.11.()(3일간) 09:0018:00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인터넷우편제출 불가)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장 소 : 보은군 주민복지과 장애인팀(043-540-3847)

신청서식 : 보은군홈페이지(http://www.boeu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8. 구비서류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자격증사본이력서경력증명서

법인 일반현황 및 재산현황

- 법인 등기부등본(최근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 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승인서, 임원현황, 이사회회의록(수탁운영 신청 결의 내용)

-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재산목록, 기본재산 대비 부채비율 기재하여 함께 제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잔고증명 등 증빙서류 첨부)

법인의 최근 운영실적(’20 ~ ’22. 10월 공고일 현재까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서

(23. 1. 1. ~ 27. 12. 31. 30장 이내, 10)

- 사업계획 요약서 (5장 이내, 10) 첨부

대표자 사용 인감계

각서

제출서류

- 보은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의 신청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목차를 삽입한 후 매장마다 페이지를 부여하여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원본 1, 사본 9)

- 모든 작성서류는 A4용지에 W/P14포인트 기준 상철 작성, 견출지 부착

- 설명자료 PPT(USB)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9.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심사일시 : 수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일정 별도 통보

심사장소 : 보은군청 소회의실

선정방법 : 보은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1개소)

- 심의방법 : 서류 및 면접심의

- 심의항목 :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

- 심의결과 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소수점 두자릿수)를 받은 법인단체가 협약 대상 1순위이며,

결렬 시 차순위자와협약체결

- 동점일 경우, 재정능력(자부담 능력)이 높은 법인,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신청접수결과 단독 신청시에도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결과 평균 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처리하여 재공고 실시

면접방법 : 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하며,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것으로 처리함

대표자와 시설장(예정자)은 사전에 선정심의위원회에참석계획을통보하여야 함.

사업계획 발표는 시설장(예정자)이 발표

사전 발표요지 준비 및 프리젠테이션 USB 전산파일 첨부

사업계획 발표는 10분 이내(프리젠테이션)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선정자 발표 : 개별 통지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보은군이 지정한 날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지키지 않을 경우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기한 내 사유서 제출)

- 협약(계약)서는 공증을 원칙으로 하고 공증 비용은 수탁법인에서부담

 

10. 기타 및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미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신청자에게 있고,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수탁자 신청접수 현황 및 세부 심사내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보은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없음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본 공고내용의 미숙지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이견이 있을시 보은군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문의전화는 보은군 주민복지과 장애인팀(043-540-3847)으로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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