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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ye282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과정에서도 주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만 챙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보육교사 경력이 100% 인정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답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 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