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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국민은 사회복지사와 함께

현장의소리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 경력인정범위에 포함이 되도록 건의바랍니다.

  • 작성자 han**
  • 작성일2022.09.22
  • 조회수720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채용하도록 되어있고,


치매관련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력인정이 되어 피해가 업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체댓글수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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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82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과정에서도 주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만 챙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보육교사 경력이 100% 인정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2022.11.19 댓글 수정 댓글 삭제

  • sc******77
    이 답변이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려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답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 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2022.09.23 댓글 수정 댓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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