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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국민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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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 마감]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안내 [신청 마감]

  • 작성일2022.09.05
  • 조회수86389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재선정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재선정 신청을 놓친 기관에서는 기존 유효기간까지만 실습지도가 가능하며,

2023년 4월 신규선정 신청기간중 신규 선정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관련 일정


재선정 안내

재선정 신청

재선정 심사

재선정 결과 공고

22.9.5()

22.9.5.() ~ 10.7.() 18:00

22.9.5.() ~ 11.25.()

22.12.23.()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별연락을 통해 보완 요청 예정입니다.

★기관회원 정보상의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고 제2022017호>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및 신규선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실습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실습기관 재선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대상 기관에서는 재선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2022년 9월 5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재선정 신청 대상: 1~4차 선정 5,576개 기관(※기관ID 확인링크 참조)

☆★ 해당 대상 기관 ID로 로그인해야 재선정 신청 가능 

구분

기관수

기존 유효기간

갱신 유효기간

1(2019.12 선정)

3,832

2020.1.1. ~ 2022.12.31.

2023.1.1. ~ 2025.12.31.

2(2019.12 추가접수 선정)

331

2020.1.17. ~ 2023.1.16.

3(2019 하반기 선정)

292

2020.2.13. ~ 2023.2.12.

4(2020 상반기 선정)

1,121

2020.6.1. ~ 2023.5.31.

☆★ 해당 대상 기관 ID로 로그인해야 재선정 신청 가능 

 

 

 

(필수)기관ID 확인하기_클릭 시 해당 링크로 연결됩니다

※ 기관ID가 낯선 경우, 기관에서 ID를 여러개 생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수교육센터상 재직자 정리가 필요합니다. 

※ 기관ID 변경이 필요한 경우, 리스트상 ID에 등록되어있는 재직자(보수교육센터) 정리후

댓글로 실습기관 관리번호와 변경하고자 하는 ID를 댓글(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4차 선정 기관은 이번(22.9.5~10.7) 재선정 신청 누락시 기존 유효기간까지 실습지도가

   가능하며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는 추후 신규선정 및 재선정 전까지 실습지도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이번 재선정 기간에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및 관련 일정


재선정 안내

재선정 신청

재선정 심사

재선정 결과 공고

22.9.5()

22.9.5.() ~ 10.7.() 18:00

22.9.5.() ~ 11.25.()

22.12.23.()

신규 실시기관 선정 일정: 20234월 모집 및 심사 예정

- 해당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재안내 예정입니다.

 

※ 대상별 재선정 및 신규선정 일정

대상

기관 수

기존 유효기간

신청기간

심사기간

신규 유효기간

1~4

선정기관*

5,576

1: 20.1.1.~22.12.31.

2: 20.1.17.~23.1.16.

3: 20.2.13.~23.2.12.

4: 20.6.1.~23.5.31.

22.9.5.~10.07.

22.9.5.~11.25.

23.1.1.~25.12.31.

신규선정

-

-

23.4.1.~4.30.

(예정)

23.4.1.~5.31.

23.7.1.~25.6.30.

5~6

선정기관

1,150

5: 21.1.1.~23.12.31.

6: 21.7.12.~24.7.11.

23.9.1.~9.30.

(예정)

23.9.1.~10.31.

24.1.1.~26.12.31.

신규선정

-

-

24.4.1.~4.30.

(예정)

24.4.1.~5.31.

24.7.1.~26.6.30.

7~8

선정기관

857

7: 22.5.1.~25.4.30.

8: 22.8.19.~25.8.18.

24.9.1.~9.30.

(예정)

24.9.1.~10.31.

25.1.1.~27.12.31.

신규선정

-

-

25.4.1.~4.30.

(예정)

5.4.1.~5.31.

25.7.1.~27.6.30.

※ 5~8차 선정기관 재선정 일정 및 신규선정 일정은 예정사항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직접방문신청 등 홈페이지 신규신청 외 접수 불가


★ 접수기한 마감 후 신청 불가

  ※ 2022. 9. 5() 18:00 ~2022. 10. 07() 18:00


★ 기관실습 실시기관 신청은 기관 아이디로 신청가능합니다.

  ※ 첨부파일에서 기관 아이디 참조, 신규 회원가입 시 승인기간(2~3소요


★ 기관정보변경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필요기관 중,

   가. 2022년 1월 14일 이후 홈페이지에 첫 접속하는 기관회원은 약관 동의 후 기관정보 수정 및 저장

   나. 기관아이디는 있으나 [기관명], [사업자번호], [시설(설치)신고번호]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기관아이디를 개설

   다. '나'에 따라 새로운 기관아이디를 개설한 기관은 이전 기관아이디에서 교육대상자 퇴사처리

     ※ 이전 기관아이디에서 교육대상자 퇴사처리한 기관은 승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실을 반드시 change@kasw.or.kr로 회신(승인처리를 위함임)

   라. '다'에 따라 퇴사처리 승인이 된 후 새로운 아이디에서 대상자 등록

     ※ 보수교육센터 '대상자&퇴사자 등록방법' 참고

   마. 기관아이디는 있으나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change@kasw.or.kr로 [고유(사업자)번호증]와 [시설(설치)신고필증] 각각 발송

   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재선정 권한부여아이디가 상이한 경우, 권할 부여할 아이디를 반드시 change@kasw.or.kr로 회신

   사. [기관명], [사업자번호], [시설(설치)신고번호]은 동일하나 기관아이디가 2개 이상일 경우, change@kasw.or.kr로 이관요청공문 회신

     ※ 보수교육센터 공지사항 '보수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이관 요청 안내' 참고  

  - 위 '가' ~ '사' 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드시 10월 3일(월) 18시까지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10월 6일(목)까지 승인 및 변경완료 예정



 기관 정보 업데이트 방법(※세부내용 자주하는 질문 참고)

  - 기관정보 중 [기관명], [고유(사업자)번호], [설치신고번호], [기관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새로운 기관아이디를 개설한 뒤

     change@kasw.or.kr로 변경 전 [고유(사업자)번호증], [시설(설치)신고필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관정보 중 [대표자명]만 변경된 경우, change@kasw.or.kr로 변경된 [고유(사업자)번호증], [시설(설치)신고필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회원으로 신규 가입 및 정보 변경을 요청하신 경우 승인까지 업무일 기준 약 3~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보수교육센터(https://edu.welfare.net)교육대상자 미등록자는 실습지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육 대상자&퇴사자 등록 방법 확인하여 등록


★ 실습지도자는 선정 신청 접수 마감일(2022. 9. 30())까지 법적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실습지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무/희망대상자 여부 관계 없이 전년도 보수교육 8평점 이수

  ※ 2021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인 경우, 10/07(금)까지 미이수자과정 이수 완료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으니실습기관 신청목록 확인을 통해 보완사항을 상시 확인해 주세요.

 

★ 시설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외)

공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신청서 대체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온라인 신청서 대체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

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택 1)

·법인설립허가증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정관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확인서

·기타 기관설립 근거 서류

-1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실습지도자

<개인별 1부씩>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1

[별지 제2호서식]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19, 20, 21년도)

<개인별 1부씩>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1

[별지 제2호서식]

상근확인서류(아래 중 택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발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19, 20, 21년도)

실습내용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기관실습비 세부항목

기관실습 운영계획서

 

 

 



☆★ 관련양식 및 재선정 온라인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신청하러 가기_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관련양식 및 재선정 온라인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실시기관 재선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_클릭 시 해당 링크로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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