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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정책동향]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23년 2월 27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3.03.02
  • 조회수1352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카드뉴스

 

 
 
사회복지사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 2023년 임시국회 본회의('23.2.27)에서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1항)
남인순의원님과 법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협회는 통과된 개정법이 제대로 기능해 실효를 거두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현 행

개정안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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