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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정책동향]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 현황('22년 12월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2.12.20
  • 조회수2961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22년 12월 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인 김도읍의원(‘22.8.16)과 반복적 불법행위 발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항 신설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일반 공무원 임원 취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 최종윤의원안(’22.9.26)은 제외함.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자격

최혜영

(발의예정)

(2급 시험제) 2급 자격 요건도 국가시험 합격자로 전환

공동발의진행중

교육

임종성

(`21.08.09.)

(교육)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감염병 대응)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 필요 비용 지원, 복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11)

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김예지

(`21.09.06.)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대응체계 마련(13)

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영역

박광온

(`20.08.20.)

21호에 공공성 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로 영역 확대

*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법률로 추가

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배진교

(`20.10.15.)

21호에 보훈복지인력 추가로 영역 확대

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조경태

(`22.01.26.)

(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군사회복지사 추가

복지위 소위회부

(`22.01.27.)

조경태

(`22.11.03.)

(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교정사회복지사 추가

복지위 회부

(‘22.11.04)

결격

사유

조명희

(`21.10.25.)

(결격사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격 제한

복지위 소위회부

(`21.10.26.)

처우

김예지

(‘22.12.07)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을 시설장은 65,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22.12.07

복지위 회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연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처우

김성주

(`21.09.07.)

복지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 설치하고 보수 지침 법제화 하는 등 사회복지사 보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21.12.21.

법률 공포

김회재

(`21.01.05.)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보수 차별 금지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2종사 법인 등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21.02.17.

복지위 소위 회부

안규백

(`21.08.04.)

국가 마련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자체 준수 의무 명시, 미준수시 사유와 보완계획 제출 명시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3국가는~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21.11.11.

복지위 소위 회부

안전

남인순

(`20.12.16.)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 마련(3)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 폭력으로부터 보호

‘22.12.09

복지위의결

법사위회부

김기현

(`21.03.30.)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명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6항 및 제7항 신설

`21.04.26.

복지위 소위 회부

서영석

(‘22.8.12)

처우개선위원회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하고,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받는 부당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

‘22.11.07

복지위 소위회부

김민석

(‘22.12.05)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22.12.05

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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