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22년 12월 기준)
1. 「사회복지사업법」
※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인 김도읍의원안(‘22.8.16)과 반복적 불법행위 발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항 신설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일반 공무원 임원 취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 최종윤의원안(’22.9.26)은 제외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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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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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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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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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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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발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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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시험제) 2급 자격 요건도 국가시험 합격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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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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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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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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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감염병 대응)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 필요 비용 지원, 복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안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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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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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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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대응체계 마련(안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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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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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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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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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호에 공공성 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로 영역 확대
*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법률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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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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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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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1호에 보훈복지인력 추가로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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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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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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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군사회복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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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회부
(`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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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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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교정사회복지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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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회부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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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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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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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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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소위회부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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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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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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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하고,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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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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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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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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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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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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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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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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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 설치하고 보수 지침 법제화 하는 등 사회복지사 보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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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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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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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보수 차별 금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2항 ‘종사 법인 등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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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복지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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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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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마련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자체 준수 의무 명시, 미준수시 사유와 보완계획 제출 명시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3항 ‘국가는~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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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복지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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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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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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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 마련(안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 폭력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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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9
복지위의결
법사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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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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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명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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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복지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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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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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위원회’를 ‘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하고,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받는 부당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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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복지위 소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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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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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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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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