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활동]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 1,272억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국고지원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 필요예산 등
□ 2023년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시설의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부족 예산 853억을 국회에 요구하였으며,
-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인력 배치 등 처우개선 관련 419억이 추가 반영된, 총1,272억의 증액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및 추가인력 배치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458억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40억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87억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 43억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50억 ▲요보호아동그룹홈 종사자 75억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36억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2억 ▲지역아동센터(균특) 444억 ▲다함께돌봄센터(균특) 32억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강선우, 강은미, 강훈식, 고영인, 김미애,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이종성, 인재근, 전혜숙, 최영희, 최혜영 위원님이 노력해주셨습니다.
□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은 현재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협회는 처우개선 관련 예산반영을 통해 국고지원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