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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정책동향] 보건복지부장관이 답하다(청문회 서면질의 주요답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2.10.28
  • 조회수812

보건복지부장관이 답하다(청문회 서면질의 주요답변)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2022.09.27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후보자 청문회) 서면답변서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협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강훈식의원, 강선우의원, 고영인 등):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안부 장관 견해에 대한 생각은?

A: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의 통합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적기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안부에서도 보건, 복지 분리는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남인순의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단일임금체계 도입하여 유형·지역·소관부처 등에 관계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

A: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개정·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국고 지원시설 인건비를 인상하여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를 통해 시설간·지역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강은미의원 등): 보건복지 부문 국정과제별 상세 사업설명과 사업별 비용추계

A: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과제별 재정 추계를 실시한 바 있으나, 국정과제 확정과정에서 과제 내용 수정, ‘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이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 변경 등 제반 상황 변경에 따라 기존 추계자료 제출이 곤란한 상황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김미애의원):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

A: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70.7%가 최근 5년동안 한번이라도 언어·정서·신체·경제·정보적 폭력을 경험(’2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태조사)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19)하여, 피해의 예방,대응 및 사후조치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인식과 협조를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일부개정 발의안()’20.12.16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권역별 전문기관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일부개정 발의안 (‘21.3.30,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대책 마련 및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의무 규정: 사회보장급여법일부개정 발의안 (’20.7.18, 민형배의원)

 

Q(김미애의원 등):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복지 긴축재정을 표방한다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A: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19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 한국 12.3 VS OECD 평균 20.0

-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지출 효율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필요한 국민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근거 기반 성과관리를 통해 제도의 변경·유지·확대 필요성을 평가하는 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입니다.

 

Q(최혜영의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르면 동일한 직무내용 혹은 입직요건을 가져도 법령에 기반한 시설이 아닌 경우 경력인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입장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 및 종사자 자격 등에서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받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경력인정에도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일한 종사자의 경력인정 범위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Q(남인순의원). 두텁고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며,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나요?

A: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돌봄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수준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소득 및 돌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소득·돌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연금개혁 추진 및 복지사업간 편중·누락 조정 등을 통한 복지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남인순의원 등).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주거지 미상등으로 복지비대상자 처리된 대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복지비대상자 중 연락두절된 대상은 ’2110,113, ‘227월까지 3,128)

A: 주거지 미상 등으로 복지 비대상자 처리된 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 시, 복지위기가구 발굴 연계 및 타 기관 보유정보 연계 등을 통해 발굴·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연락두절 가구 일제조사 실시 및 지자체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비대상자 등록 처리 기준 등 관련 지침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남인순의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표준임금체계 도임 및 상용직 고용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A: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사회보험·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사한 표준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단가의 일정 부분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근로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 근로여건 개선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Q(최연숙의원 등). 복지서비스 공급자(보육교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A: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노동자로 그에 합당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 근로여건 개선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Q(강선우의원 등): ‘약자복지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A: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복지정책 추진 방향**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약속 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22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약자복지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 소득·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수원 세 모녀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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