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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활동

[정책동향]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 (2022년 10월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22.10.13
  • 조회수2435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22.10월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의원명 클릭시 상세내용 확인가능

구분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교육

임종성

(`21.08.09.)

(교육)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감염병 대응)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 필요 비용 지원, 복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11)

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김예지

(`21.09.06.)

(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대응체계 마련(13)

복지위 소위 회부

(`21.11.11.)

영역

박광온

(`20.08.20.)

21호에 공공성 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로 영역 확대

*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법률로 추가

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배진교

(`20.10.15.)

21호에 보훈복지인력 추가로 영역 확대

복지위 소위 회부

(`20.11.17.)

조경태

(`22.01.26.)

(영역 확대) 영역별 자격에 군사회복지사 추가

복지위 소위회부

(`22.01.27.)

결격

사유

조명희

(`21.10.25.)

(결격사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격 제한

복지위 소위회부

(`21.10.26.)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인 김도읍의원(‘22.8.16)과 반복적 불법행위 발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항 신설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일반 공무원 임원 취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 최종윤의원안(’22.9.26)은 제외함.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연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내용

추진사항

처우

김성주

(`21.09.07.)

복지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 설치하고 보수 지침 법제화 하는 등 사회복지사 보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21.12.21.

법률 공포

김회재

(`21.01.05.)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보수 차별 금지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2종사 법인 등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21.02.17.

복지위 소위 회부

안규백

(`21.08.04.)

국가 마련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자체 준수 의무 명시, 미준수시 사유와 보완계획 제출 명시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3국가는~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21.11.11.

복지위 소위 회부

안전

남인순

(`20.12.16.)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 마련(3)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 폭력으로부터 보호

`22.04.27.

복지위 소위 상정

김기현

(`21.03.30.)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명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6항 및 제7항 신설

`21.04.26.

복지위 소위 회부

서영석

(‘22.8.12)

처우개선위원회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하고,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받는 부당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

‘22.8.16

복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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