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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영역별 사회복지사 특례교육 과정 미이수자 명단 공고

  • 작성일2023.04.07
  • 조회수16001

 영역별 사회복지사 협회는 2021년 10월부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학교) 자격 전환 특례교육’(이하 특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협회는 특례교육 이수 및 국가 자격증 전환에 대한 안내(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특례교육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교육 미이수자 분들의 명단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특례교육을 이수하시고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종료일 이후 (’23.12.11.)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특례교육 일정

(의료) 2023년 10월 중 예정

(학교) 2023년 9월 중 예정

 

※ 문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kamsw@kamsw.or.kr)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요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민간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시려면2023년 12월 10일까지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이수일이 2023년 12월 11일 부터인 자격전환 특례교육 이수증을 제출시 영역별 국가자격 발급 불가수련확인서 제출 필요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 2020.12.11.) 3조제1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적용 불가. 2023년 12월 11일부터는 신입과 동일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이수자 명단 첨부파일 다운 후 Ctrl+F를 눌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