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별 사회복지사 협회는 2021년 10월부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학교) 자격 전환 특례교육’(이하 특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협회는 특례교육 이수 및 국가 자격증 전환에 대한 안내(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발송 및 홈페이지 게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특례교육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교육 미이수자 분들의 명단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어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특례교육을 이수하시고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종료일 이후 (’23.12.11.)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특례교육 일정
(의료) 2023년 10월 중 예정
(학교) 2023년 9월 중 예정
※ 문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02-701-4916)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요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민간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전환하시려면, 2023년 12월 10일까지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이수일이 2023년 12월 11일 부터인 자격전환 특례교육 이수증을 제출시 영역별 국가자격 발급 불가, 수련확인서 제출 필요
* 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호, 2020.12.11.) 제3조제1항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적용 불가. 2023년 12월 11일부터는 신입과 동일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 내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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