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Social Worker Certificate
온라인 자격신청
Social Worker Certificate
영역별사회복지사자격
Social Worker Certificate
신청자
(자격증신청서온라인입력)
발급신청
시·도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개)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심사, 자격증발급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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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구비서류 |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 3.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 |
온라인 자격신청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에 인쇄되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보기(바로가기)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