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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자격증 신청절차

  1. 01

    신청자
    (자격증신청서온라인입력)

    발급신청

  2. 02

    시·도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개)

    접수

  3. 0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접수처 보기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근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자격증 발급 수수료 및 회원가입 안내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2.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원본 1부
    3. (외국인에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과 이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근거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세부내용보기

    온라인 자격신청 단계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에 인쇄되는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4.5cm)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급 :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는 위 공통구비서류만 제출
  • 2급 : 위 공통구비서류 및 아래 유형별 구비서류 제출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 심사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시 PDF로 다운받아 출력하는 경우 “사본”이 명시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이수자

  •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 심사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시 PDF로 다운받아 출력하는 경우 “사본”이 명시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교육수료자

  • 6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 12주, 24주 과정 이수자 : 이수 확인서(수료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각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 심사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시 PDF로 다운받아 출력하는 경우 “사본”이 명시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승급자(3급 → 2급)

  • 시설신고증 사본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단법인일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협약서 사본 1부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 심사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시 PDF로 다운받아 출력하는 경우 “사본”이 명시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 자

  1.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4. 4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5.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원본 1부
  6. 6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1. 1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2. 2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3. 3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4. 4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대조공증(6개월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함)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보기(바로가기)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서류 상단 또는 하단에 “사본”이라고 명시돼 있는 경우, 심사할 수 없으므로 원본 여부를 확인 하십시오.(문제 서류는 추가 접수받아 재심사 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시 PDF로 다운받아 출력하는 경우 “사본”이 명시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