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Social Worker Certificate
온라인 자격신청
Social Worker Certificate
영역별사회복지사자격
Social Worker Certificate
신청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응시)
신청자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 응시자격서류제출)
한국산업 인력공단
(최종합격자발표)
신청자
(자격증신청서 온라인입력)
시·도사회 복지사협회
(전국 17개)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서류 미제출 및 심사 불합격 시 해당 시험 최종 불합격 처리되고, 필기시험합격은 무효처리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다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일자는 자격번호 부여일입니다(발급일자는 시험 합격일이 아닙니다).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과 동일 필수)
1.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자격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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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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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학력_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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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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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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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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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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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학교 졸업 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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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전문대학에서 과목 이수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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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대학교에서 과목 이수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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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학사학위(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력)를 취득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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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2급 자격 미취득자 | 2급 자격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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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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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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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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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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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만 발행가능
외국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류는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마이페이지-자격증정보 메뉴에서자격번호부여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