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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안내

동일교과목 안내

동일교과목 심의 안내

  • 심의범위: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교과목

    사회복지학과 또는 관련학과 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동일교과목 심의 ‘관련학과’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중 필수 10개 과목(대학・전문대학 기준) 또는 필수 6개 과목(대학원 기준)이 전공과목(학점)으로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말함(심의 요청한 과목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심의기구: 자격관리심의위원회
  • 심의절차
    • 동일교과목 심의 서류 접수
    • 동일교과목 심의(자격관리심의위원회)
    •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승인(보건복지부)
    • 동일교과목 심의 결과 회신(한국사회복지사협회→동일교과목 심의 요청 학교)
  • 제출서류
    •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학과장 또는 교무처장, 총장명 발신)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1부
    •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해당자 입학년도)
    • 해당 과목의 강의계획서(해당 교과목 이수연도) 각 1부
    •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프로필 1부
    • 심사비용 수수료 입금증 사본 1부
    •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심사비용: 1과목당 200,000원(이십만원)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80-962479(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
      • 주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02-786-0845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일교과목 심의 받아 승인된 교과목일지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설된 교과목이 법령 상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인정불가(동일교과목 심의에서 승인된 교과목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