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목 수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