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