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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자격제도

자격제도의 발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 (1970년대 이전)

한국전쟁 이후 고아원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 급속히 생겨났으나 1970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자격제도는 없었으며, 통상적으로 자선사업가라고 불림.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 (1970-1983)

  •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기준’은 등급의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배출되면서 자격제도의 개정 필요성이 논의되어짐.
  • 1982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개정하는 논의가 시작됨.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대 (1984~)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3등급 체제로 변경됨.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담, 대변,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사(辯護士) 직종의 ‘士(선비 사)’ 로 반영하여 「社會福祉士」로 사용하기로 함.
  • 1985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 199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함.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 (200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