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유예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미이수자 과정 보수교육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승인, 퇴사/직종 변경 등에 해당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예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이수(수강신청 바로가기)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미이수자과정 수강신청-해당일 보수교육 이수
※ 이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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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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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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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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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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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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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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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8평점 5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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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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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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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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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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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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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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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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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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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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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4평점 3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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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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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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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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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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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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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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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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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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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8평점 5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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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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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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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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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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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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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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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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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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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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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4평점 3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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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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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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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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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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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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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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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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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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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8평점 5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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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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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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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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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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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4평점 4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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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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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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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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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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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8평점 5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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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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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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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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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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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4평점 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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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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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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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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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8평점 5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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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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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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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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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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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4평점 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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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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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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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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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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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8평점 5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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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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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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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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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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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4평점 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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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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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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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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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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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8평점 5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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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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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평점 4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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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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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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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8평점 5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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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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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4평점 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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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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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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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8평점 5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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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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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4평점 4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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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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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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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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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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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8평점 5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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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4평점 4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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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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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과정명: 2022년 미이수자 N평점 N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운영기간: 2023년 1월 11일~12월 28일(12개월)
- 교육 신청방법: 온라인 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로그인→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실시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검색 →수강신청
※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3평점 이수자는 8평점 교육, 4~7평점 이수자는 4평점 교육을 신청
- 이수연도: 2022년
2. 22년 보수교육 면제 승인
* 면제 신청방법: 온라인교육센터(on.welfare.net)-개인아이디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신청-심사(7일 소요)-면제 승인 여부 확인
※ 면제 승인 시, 면제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면제 불가 시, 위 안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보수교육 대상자 퇴사처리 및 직종 변경(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① 퇴사: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상세보기-퇴사신청(퇴사일 입력 및 첨부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등록)-저장
② 직종 변경: ①퇴사처리(1일 소요) 후 보수교육센터(edu.welfare.net)-기관아이디로 로그인-교육관리-교육대상자관리-신규등록
※ 직종이 기타일 경우 정확한 직종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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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복지인마을-일대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