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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정책동향(여성부 이관 관련)
등록일 : 2010-01-07 작성자 : 관리자 조   회 : 1413
첨부파일 : 최근정책동향(여성부 이관 관련)_홈페이지 공지용.hwp   

홈페이지 공지용



최근 정책동향(여성부 이관 관련)


○ 정부조직법 개편(보건복지가족부 업무의 여성부 이관 관련)

 
- ‘09년 12월 31일 본회의 의결 결과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로 변경

 *
여성부 → ‘여성가족부’로 변경

복지부의 업무중 “가족(건강가정기본법상의 아이돌보미 포함),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기로 확정(‘10년 3월부터 시행)


[참고자료]

□ 세부 추진경과

【법안처리절차】

접수 ▶ 위원회 심사(소관 상임위) ▶ 체계자구심사(법제사법위)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 ‘09.10.23 이은재 의원(한나라당)등 12인 정부조직법 일
부개정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
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
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


○ ‘09.12.15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정보(결과)

-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가족,청소년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족 기능만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함
(※부대의견 : 정부는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특히 청소년, 아동, 보육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기능을 확대,개편 되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것

○ ‘09.12.3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정보(결과)

- 주요내용 : 행정안전위에서 수정가결한 내용(보건복지가족부
의 기능 중 가족기능만 여성부로 이관)으로 부칙 등 오기 누락
사항 정정 및 보완

○ ‘09.12.31 본회의 심의정보(결과)

- 09.12.30 박순자 의원 외 36인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안”수정안 발의

○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2
인 발의)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기능 외에 청소년 기능
도 함께 여성부로 이관
하고, 여성부가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
하려는 것

- 국회법 제 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정
안(박순자 의원 발의 법안)을 먼저 의결함 : 재석 174인 중 찬성 106인, 반대 26인, 기권 42인으로 수정안은 가결됨

※ 국회법 제 9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항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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