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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제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법안추진위원회의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흥식 교수(학교사회복지제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전구훈 회장(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혜례 교수(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와 이주영 의원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가 진행되었고, 마침내 2010년 2월 4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민간 또는 정부부처에서 일시적인 시범사업형태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한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 상주하여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사회복지사가 학교내 상근을 통해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법안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역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 지역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감이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학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 실시학교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아. 교육감이 학교의 장이 제출하는 사업실적과 「초·중등교육법」제9조에 따라 실시되는 학생 및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학교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학생, 그 보호자 또는 가족과 교원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학생의 보호자, 가족 및 교원에게 학생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제공, 조언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하여금 학교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자의 문제와 제반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보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학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타. 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보건의료시설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교사회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하.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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